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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개 조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5조의3

조문 24 / 103
제15조의3
비상대응매뉴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 및 제2호의 재난 및 해외재난으로부터 국민과 주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응급의료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응급의료 지원 등에 관한 비상대응매뉴얼을 마련하고 의료인에게 이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비상대응매뉴얼의 내용, 교육의 대상ㆍ방법, 교육 참가자에 대한 비용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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