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5조
중앙응급의료센터
제26조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지정
제27조
응급의료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제28조
응급의료지원센터에 대한 협조 등
제29조
전문응급의료센터의 지정
제30조
지역응급의료센터의 지정
제30조의2
권역외상센터의 지정
제30조의3
지역외상센터의 지정
제30조의4
권역외상센터 및 지역외상센터에 대한 지원
제30조의5
정신질환자응급의료센터의 지정 등
제31조
지역응급의료기관의 지정
제31조의2
응급의료기관의 운영
제31조의3
응급의료기관의 재지정
제31조의4
환자의 중증도 분류 및 감염병 의심환자 등의 선별
제31조의5
응급실 출입 제한
제32조
비상진료체계
제33조
예비병상의 확보
제33조의2
응급실 체류 제한
제34조
당직의료기관의 지정
제34조의2
야간ㆍ휴일 소아 진료기관의 지정
제35조
응급의료기관의 지정 취소 등
제35조의2
응급의료기관 외의 의료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