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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개 조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조문 15 / 103
제13조의2
응급의료기본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3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제13조의5에 따른 중앙응급의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응급의료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기본계획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과 연계하여 수립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1, 2025.4.1>
1.
국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국민에 대한 응급처치 및 응급의료 교육ㆍ홍보 계획
나.
생활환경 속의 응급의료 인프라 확충 계획
다.
응급의료의 평등한 수혜를 위한 계획
라.
응급의료 취약지역에 대한 응급의료 강화 및 대응 계획
2.
응급의료의 효과적인 제공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민간 이송자원의 육성 및 이송체계의 개선 계획
나.
응급의료기관에 대한 평가ㆍ지원 및 육성 계획
다.
응급의료 인력의 공급 및 육성 계획
라.
응급의료정보통신체계의 구축ㆍ운영 계획
마.
응급의료의 질적 수준 개선을 위한 계획
바.
재난 등으로 다수의 환자 발생 시 응급의료 대비ㆍ대응 계획
3.
기본계획의 효과적 달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기본계획의 달성목표 및 그 추진방향
나.
응급의료제도 및 운영체계에 대한 평가 및 개선방향
다.
응급의료재정의 조달 및 운용
라.
기본계획 시행을 위한 중앙행정기관의 협조 사항
보건복지부장관은 기본계획을 확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8, 2023.8.8>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 시책상 필요한 경우 제13조의5에 따른 중앙응급의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본계획에 따른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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