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으로
검색
로그인

목차

103개 조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

조문 23 / 103
제15조의2
응급의료조사통계사업
보건복지부장관은 응급의료 관련 자료를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수집ㆍ분석하여 응급환자의 발생, 분포, 이송, 사망 및 후유 장애 현황 등 응급의료 관련 통계를 산출하기 위한 조사ㆍ통계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통계자료의 수집 및 통계의 작성 등에 관하여는 통계법을 준용한다.
법령 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