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0조
기금의 조성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1.8.4>②
정부는 제1항제3호의 정부출연금으로 다음 각 호의 해당 연도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 회계연도의 세출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2020.12.22>1.
「도로교통법」 제16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과태료(같은 제16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이 부과ㆍ징수하는 것에 한한다)2.
「도로교통법」 제162조제3항에 따른 범칙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