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개정 2016.5.29, 2019.8.27>
1.
응급환자의 진료비 중 제22조에 따른 미수금의 대지급(代支給)2.
응급의료기관등의 육성ㆍ발전과 의료기관의 응급환자 진료를 위한 시설 등의 설치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 또는 지원3.
응급의료 제공체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보조사업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해 등이 발생하였을 때의 의료 지원5.
구조 및 응급처치 요령 등 응급의료에 관한 교육ㆍ홍보 사업6.
응급의료의 원활한 제공을 위한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장비의 구비 지원8.
기본계획 및 지역응급의료시행계획의 시행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