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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개 조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2조의3

조문 33 / 103
제22조의3
구상권의 시효
제22조제4항에 따른 대지급금에 대한 구상의 권리는 그 대지급금을 청구할 수 있는 날부터 3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시효중단, 그 밖의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민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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