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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개 조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3조

조문 34 / 103
제23조
응급의료수가의 지급기준
응급의료수가(應急醫療酬價)의 지급기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응급의료수가의 지급기준을 정할 때 제17조에 따른 응급의료기관에 대한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응급의료수가에 차등(差等)을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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