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으로
검색
로그인

목차

103개 조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조

조문 3 / 103
제3조
응급의료를 받을 권리
모든 국민은 성별, 나이, 민족, 종교, 사회적 신분 또는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하고 응급의료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도 또한 같다.
법령 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