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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개 조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0조의5

조문 45 / 103
제30조의5
정신질환자응급의료센터의 지정 등
보건복지부장관은 정신질환자(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응급의료를 위하여 응급의료기관 중 정신질환자응급의료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
정신질환자응급의료센터의 지정 기준ㆍ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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