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35조
응급의료기관의 지정 취소 등①
응급의료기관 및 권역외상센터, 지역외상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중 해당 지정권자가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2.5.14, 2016.12.2>1.
지정기준에 미달한 경우2.
이 법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3.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처분이나 명령을 위반한 경우②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응급의료기관 및 권역외상센터, 지역외상센터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위반한 사항을 시정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신설 2016.12.2>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응급의료기관 및 권역외상센터, 지역외상센터가 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제23조에 따른 응급의료수가를 차감할 수 있다. <신설 2016.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