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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개 조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8조

조문 82 / 103
제48조
응급구조사 등의 탑승의무
구급차등의 운용자는 구급차등이 출동할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응급구조사를 탑승시켜야 한다. 다만, 의사나 간호사가 탑승한 경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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