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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개 조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4조

조문 90 / 103
제54조
영업의 승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송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1.
이송업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
2.
이송업자가 그 사업을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
3.
법인인 이송업자가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에 따라 영업시설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그 이송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개정 2016.12.27>
1.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경매
3.
국세징수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절차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이송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60일 이내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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