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4조
제54조
영업의 승계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송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1.
이송업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2.
이송업자가 그 사업을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3.
법인인 이송업자가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에 따라 영업시설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그 이송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개정 2016.12.27>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이송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60일 이내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