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으로
검색
Enter 키로 검색
로그인

목차

103개 조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4조의3

조문 92 / 103
제54조의3
대규모 행사에서의 응급의료 인력 등 확보 의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규모 행사를 개최하려는 자는 응급환자의 발생 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응급의료 인력 및 응급이송수단 등을 확보하여야 한다.
법령 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