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으로
검색
Enter 키로 검색
로그인
LawGram
로그램, 쉽게 배우는 법률정보
https://lawgram.cc
목차
(103)
제1장 총칙
<개정 2011.8.4>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개정 2011.8.4>
제3조
응급의료를 받을 권리
제4조
응급의료에 관한 알 권리
제5조
응급환자에 대한 신고 및 협조 의무
제5조의2
선의의 응급의료에 대한 면책
제3장 응급의료종사자의 권리와 의무
<개정 2011.8.4>
제6조
응급의료의 거부금지 등
제7조
응급환자가 아닌 사람에 대한 조치
제8조
응급환자에 대한 우선 응급의료 등
제9조
응급의료의 설명ㆍ동의
제10조
응급의료 중단의 금지
제11조
응급환자의 이송
제12조
응급의료 등의 방해 금지
제4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개정 2011.8.4>
제13조
응급의료의 제공
제13조의2
응급의료기본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
제13조의3
지역응급의료시행계획
제13조의4
응급의료계획에 대한 협조
제13조의5
중앙응급의료위원회
제13조의6
시ㆍ도응급의료위원회
제13조의7
응급의료 실태조사
제14조
구조 및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
제15조
응급의료정보통신망의 구축
제15조의2
응급의료조사통계사업
제15조의3
비상대응매뉴얼
제16조
재정 지원
제17조
응급의료기관등에 대한 평가
제18조
환자가 여러 명 발생한 경우의 조치
제5장 재정
<개정 2011.8.4>
제19조
응급의료기금의 설치 및 관리ㆍ운용
제20조
기금의 조성
제21조
기금의 사용
제22조
미수금의 대지급
제22조의2
자료의 제공
제22조의3
구상권의 시효
제23조
응급의료수가의 지급기준
제24조
이송처치료
제6장 응급의료기관등
<개정 2011.8.4>
제25조
중앙응급의료센터
제26조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지정
제27조
응급의료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제28조
응급의료지원센터에 대한 협조 등
제29조
전문응급의료센터의 지정
제30조
지역응급의료센터의 지정
제30조의2
권역외상센터의 지정
제30조의3
지역외상센터의 지정
제30조의4
권역외상센터 및 지역외상센터에 대한 지원
제30조의5
정신질환자응급의료센터의 지정 등
제31조
지역응급의료기관의 지정
제31조의2
응급의료기관의 운영
제31조의3
응급의료기관의 재지정
제31조의4
환자의 중증도 분류 및 감염병 의심환자 등의 선별
제31조의5
응급실 출입 제한
제32조
비상진료체계
제33조
예비병상의 확보
제33조의2
응급실 체류 제한
제34조
당직의료기관의 지정
제34조의2
야간ㆍ휴일 소아 진료기관의 지정
제35조
응급의료기관의 지정 취소 등
제35조의2
응급의료기관 외의 의료기관
제7장 응급구조사
<개정 2011.8.4>
제36조
응급구조사의 자격
제36조의2
응급구조사 자격증의 교부 등
제36조의3
응급구조사 실태 등의 신고
제36조의4
응급구조사 양성대학 등 지정
제37조
결격사유
제38조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
제39조
응급구조사의 준수 사항
제40조
비밀 준수 의무
제41조
응급구조사의 업무
제41조의2
응급구조사 업무지침의 개발 및 보급
제42조
업무의 제한
제43조
응급구조사의 보수교육 등
제43조의2
응급구조학을 전공하는 학생의 응급처치 허용
제8장 응급환자 이송 등
<개정 2011.8.4>
제44조
구급차등의 운용자
제44조의2
구급차등의 운용신고 등
제44조의3
구급차등의 말소신고 등
제44조의4
구급차등의 운용자의 명의이용 금지
제45조
다른 용도에의 사용 금지
제46조
구급차등의 기준
제46조의2
구급차 운행연한
제46조의3
응급의료 전용헬기
제47조
구급차등의 장비
제47조의2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의 구비 등의 의무
제47조의3
여객항공기 등에서의 응급장비 및 응급처치 의약품의 구비
제48조
응급구조사 등의 탑승의무
제48조의2
수용능력 확인 등
제48조의3
응급의료 전용회선 운영 등
제49조
출동 및 처치 기록 등
제50조
지도ㆍ감독
제51조
이송업의 허가 등
제52조
지도의사
제53조
휴업 등의 신고
제54조
영업의 승계
제54조의2
유인ㆍ알선 등 금지
제54조의3
대규모 행사에서의 응급의료 인력 등 확보 의무
제9장 보칙
<개정 2011.8.4>
제55조
응급의료종사자의 면허ㆍ자격 정지 등
제56조
청문
제57조
과징금
제58조
권한의 위임
제59조
유사명칭 사용 금지
제59조의2
업무 검사와 보고 등
제10장 벌칙
<개정 2011.8.4>
제60조
벌칙
제61조
양벌규정
제62조
과태료
제63조
응급처치 및 의료행위에 대한 형의 감면
제64조
「형법」상 감경규정에 관한 특례
목차
목차
총 103개 조문
제1장 총칙
<개정 2011.8.4>
제1조
제1조 목적
제2조
제2조 정의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개정 2011.8.4>
제3조
제3조 응급의료를 받을 권리
제4조
제4조 응급의료에 관한 알 권리
제5조
제5조 응급환자에 대한 신고 및 협조 의무
제5조의2
제5조의2 선의의 응급의료에 대한 면책
제3장 응급의료종사자의 권리와 의무
<개정 2011.8.4>
제6조
제6조 응급의료의 거부금지 등
제7조
제7조 응급환자가 아닌 사람에 대한 조치
제8조
제8조 응급환자에 대한 우선 응급의료 등
제9조
제9조 응급의료의 설명ㆍ동의
제10조
제10조 응급의료 중단의 금지
제11조
제11조 응급환자의 이송
제12조
제12조 응급의료 등의 방해 금지
제4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개정 2011.8.4>
제13조
제13조 응급의료의 제공
제13조의2
제13조의2 응급의료기본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
제13조의3
제13조의3 지역응급의료시행계획
제13조의4
제13조의4 응급의료계획에 대한 협조
제13조의5
제13조의5 중앙응급의료위원회
제13조의6
제13조의6 시ㆍ도응급의료위원회
제13조의7
제13조의7 응급의료 실태조사
제14조
제14조 구조 및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
제15조
제15조 응급의료정보통신망의 구축
제15조의2
제15조의2 응급의료조사통계사업
제15조의3
제15조의3 비상대응매뉴얼
제16조
제16조 재정 지원
제17조
제17조 응급의료기관등에 대한 평가
제18조
제18조 환자가 여러 명 발생한 경우의 조치
제5장 재정
<개정 2011.8.4>
제19조
제19조 응급의료기금의 설치 및 관리ㆍ운용
제20조
제20조 기금의 조성
제21조
제21조 기금의 사용
제22조
제22조 미수금의 대지급
제22조의2
제22조의2 자료의 제공
제22조의3
제22조의3 구상권의 시효
제23조
제23조 응급의료수가의 지급기준
제24조
제24조 이송처치료
제6장 응급의료기관등
<개정 2011.8.4>
제25조
제25조 중앙응급의료센터
제26조
제26조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지정
제27조
제27조 응급의료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제28조
제28조 응급의료지원센터에 대한 협조 등
제29조
제29조 전문응급의료센터의 지정
제30조
제30조 지역응급의료센터의 지정
제30조의2
제30조의2 권역외상센터의 지정
제30조의3
제30조의3 지역외상센터의 지정
제30조의4
제30조의4 권역외상센터 및 지역외상센터에 대한 지원
제30조의5
제30조의5 정신질환자응급의료센터의 지정 등
제31조
제31조 지역응급의료기관의 지정
제31조의2
제31조의2 응급의료기관의 운영
제31조의3
제31조의3 응급의료기관의 재지정
제31조의4
제31조의4 환자의 중증도 분류 및 감염병 의심환자 등의 선별
제31조의5
제31조의5 응급실 출입 제한
제32조
제32조 비상진료체계
제33조
제33조 예비병상의 확보
제33조의2
제33조의2 응급실 체류 제한
제34조
제34조 당직의료기관의 지정
제34조의2
제34조의2 야간ㆍ휴일 소아 진료기관의 지정
제35조
제35조 응급의료기관의 지정 취소 등
제35조의2
제35조의2 응급의료기관 외의 의료기관
제7장 응급구조사
<개정 2011.8.4>
제36조
제36조 응급구조사의 자격
제36조의2
제36조의2 응급구조사 자격증의 교부 등
제36조의3
제36조의3 응급구조사 실태 등의 신고
제36조의4
제36조의4 응급구조사 양성대학 등 지정
제37조
제37조 결격사유
제38조
제38조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
제39조
제39조 응급구조사의 준수 사항
제40조
제40조 비밀 준수 의무
제41조
제41조 응급구조사의 업무
제41조의2
제41조의2 응급구조사 업무지침의 개발 및 보급
제42조
제42조 업무의 제한
제43조
제43조 응급구조사의 보수교육 등
제43조의2
제43조의2 응급구조학을 전공하는 학생의 응급처치 허용
제8장 응급환자 이송 등
<개정 2011.8.4>
제44조
제44조 구급차등의 운용자
제44조의2
제44조의2 구급차등의 운용신고 등
제44조의3
제44조의3 구급차등의 말소신고 등
제44조의4
제44조의4 구급차등의 운용자의 명의이용 금지
제45조
제45조 다른 용도에의 사용 금지
제46조
제46조 구급차등의 기준
제46조의2
제46조의2 구급차 운행연한
제46조의3
제46조의3 응급의료 전용헬기
제47조
제47조 구급차등의 장비
제47조의2
제47조의2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의 구비 등의 의무
제47조의3
제47조의3 여객항공기 등에서의 응급장비 및 응급처치 의약품의 구비
제48조
제48조 응급구조사 등의 탑승의무
제48조의2
제48조의2 수용능력 확인 등
제48조의3
제48조의3 응급의료 전용회선 운영 등
제49조
제49조 출동 및 처치 기록 등
제50조
제50조 지도ㆍ감독
제51조
제51조 이송업의 허가 등
제52조
제52조 지도의사
제53조
제53조 휴업 등의 신고
제54조
제54조 영업의 승계
제54조의2
제54조의2 유인ㆍ알선 등 금지
제54조의3
제54조의3 대규모 행사에서의 응급의료 인력 등 확보 의무
제9장 보칙
<개정 2011.8.4>
제55조
제55조 응급의료종사자의 면허ㆍ자격 정지 등
제56조
제56조 청문
제57조
제57조 과징금
제58조
제58조 권한의 위임
제59조
제59조 유사명칭 사용 금지
제59조의2
제59조의2 업무 검사와 보고 등
제10장 벌칙
<개정 2011.8.4>
제60조
제60조 벌칙
제61조
제61조 양벌규정
제62조
제62조 과태료
제63조
제63조 응급처치 및 의료행위에 대한 형의 감면
제64조
제64조 「형법」상 감경규정에 관한 특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
제9장
/
제58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8조
조문 96 / 103
이전
다음
제58조
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링크 복사하기
법령 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