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25조
중앙응급의료센터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응급의료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중앙응급의료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5.1.28, 2021.12.21, 2024.1.30, 2025.3.18>1.
응급의료기관등에 대한 평가 및 질을 향상시키는 활동에 대한 지원2.
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3.
응급의료기관등 간의 업무조정 및 지원, 관련 정보의 수집ㆍ제공 및 응급환자 현황 파악과 추적 관리4.
응급의료 관련 연구5.
국내외 재난 등의 발생 시 응급의료 관련 업무의 조정, 관련 정보의 수집ㆍ제공 및 응급환자 현황 파악과 추적 관리6.
응급의료정보통신망의 구축 및 관리ㆍ운영과 그에 따른 업무7.
제15조의2에 따른 응급의료 관련 조사ㆍ통계사업에 관한 업무8.
응급처치 관련 교육 및 응급장비 관리에 관한 지원9.
응급환자 이송체계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지원10.
응급의료분야 의료취약지 관리 업무11.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응급의료 관련 업무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중앙응급의료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운영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기관ㆍ관계전문기관ㆍ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1.12.21>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중앙응급의료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운영의 위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