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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개 조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3조

조문 89 / 103
제53조
휴업 등의 신고
이송업자는 이송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ㆍ폐업 또는 재개업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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