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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개 조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조문 99 / 103
제60조
벌칙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의 응급실에서 응급의료종사자(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의료기사와 간호법 제6조에 따른 간호조무사를 포함한다)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중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며,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신설 2019.1.15, 2024.9.2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1.28, 2019.1.15, 2023.8.8>
1.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응급의료를 방해하거나 의료용 시설 등을 파괴ㆍ손상 또는 점거한 사람
2.
제36조에 따른 응급구조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못하고 응급구조사를 사칭하여 제41조에 따른 응급구조사의 업무를 한 사람
3.
제51조제1항을 위반하여 이송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이송업을 한 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1.28, 2016.5.29, 2019.1.15, 2020.4.7>
1.
제6조제2항을 위반하여 응급의료를 거부 또는 기피한 응급의료종사자
1의2.
제36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제41조에 따른 응급구조사의 업무를 수행하게 한 자
1의3.
제36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격증을 빌려주거나 빌린 자
1의4.
제36조의2제6항을 위반하여 자격증을 빌려주거나 빌리는 것을 알선한 자
2.
제40조의 비밀 준수 의무를 위반한 사람. 다만,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3.
제42조를 위반하여 의사로부터 구체적인 지시를 받지 아니하고 응급처치를 한 응급구조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1.28, 2016.12.2, 2019.1.15, 2021.3.23>
1.
제18조제2항을 위반한 응급의료종사자, 의료기관의 장 및 구급차등을 운용하는 자
2.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구급차등을 운용한 자
3.
제44조의4를 위반하여 자기 명의로 다른 사람에게 구급차등을 운용하게 한 자
4.
제45조제1항을 위반하여 구급차등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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