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Gram
설정
개정내역 숨기기
소괄호 내용 숨기기
단축키
이전 조항보기
다음 조항보기
Switch to light / dark version
조세특례제한법
제7장
조세특례제한법
제146조의2
이자ㆍ배당소득 비과세ㆍ감면세액의 추징
349/350
①
제26조의2
,
제27조
,
제29조
,
제66조
부터
제68조
까지,
제87조
,
제87조의2
,
제87조의5
부터
제87조의7
까지,
제88조의2
,
제88조의4
,
제88조의5
,
제89조
,
제89조의3
,
제91조의6
,
제91조의12
,
제91조의14
,
제91조의15
,
제91조의17
부터
제91조의19
까지 및
제91조의21
부터
제91조의23
까지,
제121조의35
에 따른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세액 상당액을 즉시 추징하여 추징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하고, 해당 소득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은
「소득세법」제14조
(비거주자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122조)
에 따라 계산한다.
<개정 2021.12.28, 2022.12.31, 2023.4.11, 2023.12.31, 2024.12.31>
②
원천징수의무자는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자에게 제1항에 따라 추징한 세액 및 그 산출근거를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③
원천징수의무자가 제1항에 따라 추징한 세액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
「소득세법」제86조
부터
제47조의5
까지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추징 및 통보 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링크 복사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