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법
제1조
제1조
목적이 법은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여 부동산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관련 판례
재건축 1+1 분양자를 2주택자로 종합부동산세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서울고등법원-2025-누-6346 · 2025.09.12
주택에 대한 임대사업자등록이 2020. 8. 18. 개정된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말소됨에 따라 해당 임대주택을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에서 제외한 처분의 당부 등
서울행정법원-2023-구합-1408 · 2025.08.14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 세율 및 세액, 세부담 상한 등에 관한 법률은 합헌임
전주지방법원-2021-구합-1678 · 2025.05.22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08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철거예정주택에 관한 재산세 비과세조항의 적용을 받는다면 건물 부분에 한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할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23-누-56677 · 2024.11.28
나대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함
서울행정법원-2023-구합-82087 · 2024.10.24
종합부동산세법이 위헌이라고 보기 어려움
서울행정법원-2024-구합-62905 · 2024.1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