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법
제10조
제10조
세부담의 상한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가 해당 연도에 납부하여야 할 주택분 재산세액상당액(신탁주택의 경우 재산세의 납세의무자가 납부하여야 할 주택분 재산세액상당액을 말한다)과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상당액의 합계액(이하 이 조에서 "주택에 대한 총세액상당액"이라 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이 해당 납세의무자에게 직전년도에 해당 주택에 부과된 주택에 대한 총세액상당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에 대해서는 제9조에도 불구하고 이를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서 제9조제2항제3호 각 목의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5.12.31, 2008.12.26, 2018.12.31, 2020.8.18, 2020.12.29, 2022.12.31, 2023.4.18>
1.
삭제 <2022.12.31>2.
삭제 <2022.12.31>가.
삭제 <2020.8.18>나.
삭제 <2020.8.18>관련 판례
2022. 9. 15. 개정 전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라 조정대상지역 내 일시적 2주택자에게 종합부동산세 중과세율을 적용한 것은 적법하고, 세부담 상한규정인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항은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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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법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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