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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법

제13조

조문 16 / 27
제13조
과세표준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5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8.12.26>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80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8.12.26>
제1항 또는 제2항의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관련 판례
종합부동산세 납부고지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이 모두 기재되어 있어 위법이 없음
서울고등법원-2025-누-7008 · 2025.12.23
주택이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08조 제3항 재산세 비과세대상에 해당되어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아닌지 여부
서울행정법원-2023-구합-75577 · 2025.09.18
멸실이 예정된 주택이나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범위에 포함시켰다 하더라도 그 자체로 과세형평 또는 헌법상 조세평등주의에 반한다고는 보기 어려움
서울행정법원-2023-구합-82650 · 2024.12.12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08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철거예정주택에 관한 재산세 비과세조항의 적용을 받는다면 건물 부분에 한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할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23-누-56677 · 2024.11.28
종부세 과세기준일 현재 철거보상계약이 체결된 주택에 따른 재산세 비과세 특례는 건축물인 주택 건물 부분에 한하여 적용되어야 하는 것이고, 주택의 부속토지인 이 사건 부속토지 부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여전히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제1항에 의한 종부세 과세대상이 된다고 봄이 타당함
서울고등법원-2023-누-55483 · 2024.08.23
종합부동산세법이 위헌이라고 보기 어려운 이상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처분은 적법함
제주지방법원-2022-구합-6073 · 2023.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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