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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27)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과세기준일
제4조
납세지
제5조
과세구분 및 세액
제6조
비과세 등
제2장 주택에 대한 과세
제7조
납세의무자
제7조의2
신탁주택 관련 수탁자의 물적납세의무
제8조
과세표준
제9조
세율 및 세액
제10조
세부담의 상한
제10조의2
공동명의 1주택자의 납세의무 등에 관한 특례
제3장 토지에 대한 과세
제11조
과세방법
제12조
납세의무자
제12조의2
신탁토지 관련 수탁자의 물적납세의무
제13조
과세표준
제14조
세율 및 세액
제15조
세부담의 상한
제4장 부과ㆍ징수 등
<개정 2007.1.11>
제16조
부과ㆍ징수 등
제16조의2
물적납세의무에 대한 납부특례
제17조
결정과 경정
제20조
분납
제20조의2
납부유예
제5장 보칙
제21조
과세자료의 제공
제22조
시장ㆍ군수의 협조의무
제23조
질문ㆍ조사
제24조
매각ㆍ등기ㆍ등록관계 서류의 열람 등
목차
목차
총 27개 조문
제1장 총칙
제1조
제1조 목적
제2조
제2조 정의
제3조
제3조 과세기준일
제4조
제4조 납세지
제5조
제5조 과세구분 및 세액
제6조
제6조 비과세 등
제2장 주택에 대한 과세
제7조
제7조 납세의무자
제7조의2
제7조의2 신탁주택 관련 수탁자의 물적납세의무
제8조
제8조 과세표준
제9조
제9조 세율 및 세액
제10조
제10조 세부담의 상한
제10조의2
제10조의2 공동명의 1주택자의 납세의무 등에 관한 특례
제3장 토지에 대한 과세
제11조
제11조 과세방법
제12조
제12조 납세의무자
제12조의2
제12조의2 신탁토지 관련 수탁자의 물적납세의무
제13조
제13조 과세표준
제14조
제14조 세율 및 세액
제15조
제15조 세부담의 상한
제4장 부과ㆍ징수 등
<개정 2007.1.11>
제16조
제16조 부과ㆍ징수 등
제16조의2
제16조의2 물적납세의무에 대한 납부특례
제17조
제17조 결정과 경정
제20조
제20조 분납
제20조의2
제20조의2 납부유예
제5장 보칙
제21조
제21조 과세자료의 제공
제22조
제22조 시장ㆍ군수의 협조의무
제23조
제23조 질문ㆍ조사
제24조
제24조 매각ㆍ등기ㆍ등록관계 서류의 열람 등
종합부동산세법
/
제5장
/
제23조
종합부동산세법
제23조
조문 26 / 27
이전
다음
제23조
질문ㆍ조사
종합부동산세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그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질문하거나 해당 장부ㆍ서류 그 밖의 물건을 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직무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 외에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그 권한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12.31, 2020.6.9>
1.
납세의무자 또는 납세의무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2.
「법인세법」 제109조
제2항제3호에 따른 경영 또는 관리책임자
3.
제1호에서 규정하는 자와 거래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관련 판례
고유번호증을 사업자등록증과 동일시 할 수 없으므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원고에게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대해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서울행정법원-2010-구합-25992 · 2010.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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