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법
제17조
제17조
결정과 경정①
관할세무서장 또는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이하 "관할지방국세청장"이라 한다)은 과세대상 누락, 위법 또는 착오 등으로 인하여 종합부동산세를 새로 부과할 필요가 있거나 이미 부과한 세액을 경정할 경우에는 다시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7.1.11>②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6조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한 자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에는 해당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개정 2007.1.11, 2020.6.9>③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이를 경정 또는 재경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26>④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경정 및 재경정 사유가 「지방세법」 제115조제2항에 따른 재산세의 세액변경 또는 수시부과사유에 해당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 또는 재경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26, 2010.3.31>⑤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감받은 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추징하여야 한다. <신설 2008.12.26, 2011.6.7, 2022.9.15, 2025.12.23>관련 판례
임대사업자의 등록이 말소되면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됨
대구지방법원-2025-구합-105 · 2026.02.05
종합부동산세법에 서 규정하는 합산배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서울행정법원-2023-구합-65655 · 2024.03.26
소유권을 상실한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 부과처분에 터잡아 이루어진 종합부동산세 처분의 경정을 거부한 것은 위법함
제주지방법원-2021-구합-313 · 2021.12.07
이 사건 오피스텔은 종합부동산세법상 과세대상인 주택으로 봄이 타당하다.
인천지방법원-2019-구합-56054 · 2020.0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