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
제11조
과세방법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국내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0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종합합산과세대상(이하 "종합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과 같은 제106조제1항제2호에 따른 별도합산과세대상(이하 "별도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으로 구분하여 과세한다. <개정 2010.3.31>
관련 판례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이 될 수 없음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경감 부분을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에 포함시킨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며, 이 사건 각 부과처분에 중대ㆍ명백한 하자가 존재하므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무효임
서울중앙지방법원-2024-가합-65629 · 2025.12.11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이 될 수 없음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경감 부분을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에 포함시킨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며, 이 사건 각 부과처분에 중대ㆍ명백한 하자가 존재하므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무효임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가합-566234 · 2025.07.25
재산세 과세대상인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고 있고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 및 별도합산과세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 법규정상 명백한 바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가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것은 법규정의 문언상 명백하며 이를 고려하지 않은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에는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존재하므로 당연무효임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합-592861 · 2025.05.15
재산세 과세대상인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고 있고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 및 별도합산과세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 법규정상 명백한 바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가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것은 법규정의 문언상 명백하며 이를 고려하지 않은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에는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존재하므로 당연무효임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가합-552488 · 2025.03.27
멸실이 예정된 주택이나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범위에 포함시켰다 하더라도 그 자체로 과세형평 또는 헌법상 조세평등주의에 반한다고는 보기 어려움
서울행정법원-2023-구합-82650 · 2024.12.12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08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철거예정주택에 관한 재산세 비과세조항의 적용을 받는다면 건물 부분에 한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할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23-누-56677 · 2024.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