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법
제3조
제3조
과세기준일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은 「지방세법」 제114조에 따른 재산세의 과세기준일로 한다. <개정 2010.3.31>
관련 판례
임대사업자의 등록이 말소되면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됨
대구지방법원-2025-구합-105 · 2026.02.05
종합부동산세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서울행정법원-2023-구합-2784 · 2025.08.28
주택에 대한 임대사업자등록이 2020. 8. 18. 개정된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말소됨에 따라 해당 임대주택을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에서 제외한 처분의 당부 등
서울행정법원-2023-구합-1408 · 2025.08.14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으로 판단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서울행정법원-2024-구합-60067 · 2025.05.22
종합부동산세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서울행정법원-2024-구합-3883 · 2025.05.14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특례 규정은 특혜조항이므로 엄격해석하여야 하고 임대주택등록이 말소된 상태였음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종합부동산세법 등에 따른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 명백함
서울행정법원2024구합2538 · 2025.0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