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법
제4조
제4조
납세지①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가 개인 또는 법인으로 보지 아니하는 단체인 경우에는 소득세제6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납세지를 정한다.②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납세지를 정한다. <개정 2020.6.9>③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가 비거주자인 개인 또는 외국법인으로서 국내사업장이 없고 국내원천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주택 및 토지를 소유한 경우에는 그 주택 또는 토지의 소재지(주택 또는 토지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공시가격이 가장 높은 주택 또는 토지의 소재지를 말한다)를 납세지로 정한다. <신설 2008.12.26>관련 판례
철거하기로 확정된 주택이 아닌 이상, 종합부동산세법상 과세대상이 되는 주택임
대구지방법원-2024-구합-24462 · 2025.07.06
멸실이 예정된 주택이나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범위에 포함시켰다 하더라도 그 자체로 과세형평 또는 헌법상 조세평등주의에 반한다고는 보기 어려움
서울행정법원-2023-구합-82650 · 2024.12.12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08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철거예정주택에 관한 재산세 비과세조항의 적용을 받는다면 건물 부분에 한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할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23-누-56677 · 2024.11.28
종부세 과세기준일 현재 철거보상계약이 체결된 주택에 따른 재산세 비과세 특례는 건축물인 주택 건물 부분에 한하여 적용되어야 하는 것이고, 주택의 부속토지인 이 사건 부속토지 부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여전히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제1항에 의한 종부세 과세대상이 된다고 봄이 타당함
서울고등법원-2023-누-55483 · 2024.08.23
종합부동산세법에 서 규정하는 합산배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서울행정법원-2023-구합-65655 · 2024.03.26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과세표준에서 합산배제 되는 ‘주택건설사업자가 건축하여 소유하고 있는 미분양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기준
서울행정법원-2022-구합-71059 · 2023.0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