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법
제5조
제5조
과세구분 및 세액①
종합부동산세는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와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을 합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②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은 제1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토지분 종합합산세액과 같은 조 제4항 및 제6항에 따른 토지분 별도합산세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5.12.31, 2020.6.9, 2022.12.31>관련 판례
2022. 9. 15. 개정 전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라 조정대상지역 내 일시적 2주택자에게 종합부동산세 중과세율을 적용한 것은 적법하고, 세부담 상한규정인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항은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이 아님
서울고등법원-2024-누-66923 · 2025.08.21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가 동일 부동산에 대하여 부과하는 것이기는 하나 각각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부과된 것이므로 부당이득이라고 할 수 없음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합-537727 · 2024.02.01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이 종부세의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영역에 부과되는 재산세액 중 일부만을 공제하도록 하였더라도 구 종부세법 제9조 제4항과 제14조 제7항의 위임 범위와 한계를 벗어나 무효라고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20구합73563 · 2023.12.26
종합부동산세 신고가 적법한지 여부
서울행정법원-2023-구합-50462 · 2023.08.18
종합부동산세가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
서울행정법원-2007-구합-34187 · 2008.0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