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시행규칙
제106조의15
제106조의15
발명의 단일성요건 미충족에 대한 추가수수료 이의신청①
제106조의14제1항에 따라 추가수수료납부명령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서류에 그 이유를 기재한 진술서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추가수수료납부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이하 "추가수수료이의신청"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추가수수료이의신청을 하는 경우 그 심사를 위한 수수료(이하 "추가수수료이의신청료"라 한다)를 납부해야 한다. <개정 2005.2.11, 2020.7.1, 2025.10.1>1.
국제출원이 조약 제17조(3)(a)의 규정에 의한 발명의 단일성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경우2.
추가수수료납부명령을 받은 추가수수료 금액이 과다한 경우②
삭제 <2005.2.11>③
추가수수료이의신청료를 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0호서식에 의한 서류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29, 2025.10.1>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가수수료이의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가 제106조의14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추가수수료이의신청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추가수수료이의신청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개정 2005.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