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56조
제5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②
제55조에 규정된 위법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18조제1항 본문,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제65조제1항제3호 단서(제80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재조사 결정에 따른 처분청의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12.20, 2022.12.31>③
제2항 본문에 따른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20조에도 불구하고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65조제2항 또는 제80조의2에 따른 결정기간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의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16.12.20, 2022.12.31>④
제2항 단서에 따른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20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기간 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신설 2016.12.20, 2022.12.31>⑤
제55조제1항제2호의 심사청구를 거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친 것으로 보고 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6.12.20, 2017.12.19>⑥
제3항의 기간은 불변기간(不變期間)으로 한다. <개정 2016.12.20>관련 판례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나 심판청구 또는 감사원법에 따른 감사원에 대한 심사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는 없음
대전지방법원-2024-구합-1315 · 2025.11.20
원고의 주장은 국세기본법에서 규정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서울행정법원-2024-구합-76515 · 2025.08.13
피고는 행정심판전치주의에 의한 불복절차를 거치지 않고 소를 제기하여 국세기본법 50조의 규정에 위배되는 소를 제기하였음
대구지방법원-2023-구합-24137 · 2024.08.22
과세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음
대구고등법원-2023-누-11826 · 2023.12.08
과세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음
대구지방법원-2021-구합-25334 · 2023.07.20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이 규정하는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소는 부적법하며,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의 과점주주 해당 여부와 관련하여 그 명의만 주주일 뿐 실질주주가 아니라는 것은 명의자가 증명하여야 함
인천지방법원-2022-구합-55402 · 2023.05.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