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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31)
제1장 총칙
<개정 2010.1.1>
제1절 통칙
<개정 2010.1.1>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세법 등과의 관계
제2절 기간과 기한
<개정 2010.1.1>
제4조
기간의 계산
제5조
기한의 특례
제5조의2
우편신고 및 전자신고
제6조
천재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제3절 서류의 송달
<개정 2010.1.1>
제8조
서류의 송달
제9조
송달받을 장소의 신고
제10조
서류 송달의 방법
제11조
공시송달
제12조
송달의 효력 발생
제4절 인격
<개정 2010.1.1>
제13조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제2장 국세 부과와 세법 적용
<개정 2010.1.1>
제1절 국세 부과의 원칙
<개정 2010.1.1>
제14조
실질과세
제15조
신의ㆍ성실
제16조
근거과세
제17조
조세감면의 사후관리
제2절 세법 적용의 원칙
<개정 2010.1.1>
제18조
세법 해석의 기준 및 소급과세의 금지
제18조의2
국세예규심사위원회
제19조
세무공무원의 재량의 한계
제20조
기업회계의 존중
제3절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
<신설 2014.1.1>
제20조의2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의 수립 등
제3장 납세의무
<개정 2010.1.1>
제1절 납세의무의 성립과 확정
<개정 2010.1.1>
제21조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제22조
납세의무의 확정
제22조의2
수정신고의 효력
제22조의3
경정 등의 효력
제2절 납세의무의 승계
<개정 2010.1.1>
제23조
법인의 합병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제24조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제3절 연대납세의무
<개정 2010.1.1>
제25조
연대납세의무
제25조의2
연대납세의무에 관한 「민법」의 준용
제4절 납부의무의 소멸
<개정 2010.1.1>
제26조
납부의무의 소멸
제26조의2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제27조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제28조
소멸시효의 중단과 정지
제4장 국세와 일반채권의 관계
<개정 2010.1.1>
제1절 국세의 우선권
<개정 2010.1.1>
제35조
국세의 우선
제36조
압류에 의한 우선
제37조
담보 있는 국세의 우선
제2절 제2차 납세의무
<개정 2010.1.1>
제38조
청산인 등의 제2차 납세의무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제40조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
제41조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
제3절 물적납세 의무
<개정 2010.1.1>
제42조
양도담보권자의 물적납세 의무
제5장 과세
<개정 2010.1.1>
제1절 관할 관청
<개정 2010.1.1>
제43조
과세표준신고의 관할
제44조
결정 또는 경정결정의 관할
제2절 수정신고와 경정 등의 청구
<개정 2010.1.1>
제45조
수정신고
제45조의2
경정 등의 청구
제45조의3
기한 후 신고
제46조
추가자진납부
제3절 가산세의 부과와 감면
<개정 2010.1.1>
제47조
가산세 부과
제47조의2
무신고가산세
제47조의3
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제47조의4
납부지연가산세
제47조의5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
제48조
가산세 감면 등
제49조
가산세 한도
제6장 국세환급금과 국세환급가산금
<개정 2010.1.1>
제51조
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제51조의2
물납재산의 환급
제52조
국세환급가산금
제53조
국세환급금에 관한 권리의 양도와 충당
제54조
국세환급금의 소멸시효
제7장 심사와 심판
<개정 2010.1.1>
제1절 통칙
<개정 2010.1.1>
제55조
불복
제55조의2
국제거래가격에 대한 과세의 조정절차 등 진행 시 기간 계산의 특례
제5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57조
심사청구 등이 집행에 미치는 효력
제58조
관계 서류의 열람 및 의견진술권
제59조
대리인
제59조의2
국선대리인
제60조
불복 방법의 통지
제60조의2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불복청구
제2절 심사
<개정 2010.1.1>
제61조
청구기간
제62조
청구 절차
제63조
청구서의 보정
제63조의2
증거서류 또는 증거물
제64조
결정 절차
제65조
결정
제65조의2
결정의 경정
제65조의3
불고불리ㆍ불이익변경 금지
제66조
이의신청
제66조의2
국세심사위원회
제3절 심판
<개정 2010.1.1>
제67조
조세심판원
제68조
청구기간
제69조
청구 절차
제71조
증거서류 또는 증거물
제72조
조세심판관회의
제73조
조세심판관의 제척과 회피
제74조
담당 조세심판관의 기피
제74조의2
심판조사관의 제척ㆍ회피 및 기피
제75조
사건의 병합과 분리
제76조
질문검사권
제77조
사실 판단
제78조
결정 절차
제79조
불고불리, 불이익변경금지
제80조
결정의 효력
제80조의2
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제7장의2 납세자의 권리
<개정 2010.1.1>
제81조의2
납세자권리헌장의 제정 및 교부
제81조의3
납세자의 성실성 추정
제81조의4
세무조사권 남용 금지
제81조의5
세무조사 시 조력을 받을 권리
제81조의6
세무조사 관할 및 대상자 선정
제81조의7
세무조사의 통지와 연기신청 등
제81조의8
세무조사 기간
제81조의9
세무조사 범위 확대의 제한
제81조의10
장부등의 보관 금지
제81조의11
통합조사의 원칙
제81조의12
세무조사의 결과 통지
제81조의13
비밀 유지
제81조의14
납세자의 권리 행사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제81조의15
과세전적부심사
제81조의16
국세청장의 납세자 권리보호
제81조의17
납세자의 협력의무
제81조의18
납세자보호위원회
제81조의19
납세자보호위원회에 대한 납세자의 심의 요청 및 결과 통지 등
제8장 보칙
<개정 2010.1.1>
제82조
납세관리인
제83조
고지금액의 최저한도
제84조
국세행정에 대한 협조
제84조의2
포상금의 지급
제84조의3
세무공무원에 대한 포상금 지급
제85조
과세자료의 제출과 그 수집에 대한 협조
제85조의2
지급명세서 자료의 이용
제85조의3
장부 등의 비치와 보존
제85조의4
서류접수증 발급
제85조의5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 등의 명단 공개
제85조의6
통계자료의 작성 및 공개 등
제85조의7
이행강제금
제85조의8
이행강제금심의위원회
제86조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의 공동이용
제87조
금품 수수 및 공여에 대한 징계 등
제9장 벌칙
<신설 2018.12.31>
제88조
직무집행 거부 등에 대한 과태료
제89조
금품 수수 및 공여에 대한 과태료
제90조
비밀유지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목차
목차
총 131개 조문
제1장 총칙
<개정 2010.1.1>
제1절 통칙
<개정 2010.1.1>
제1조
제1조 목적
제2조
제2조 정의
제3조
제3조 세법 등과의 관계
제2절 기간과 기한
<개정 2010.1.1>
제4조
제4조 기간의 계산
제5조
제5조 기한의 특례
제5조의2
제5조의2 우편신고 및 전자신고
제6조
제6조 천재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제3절 서류의 송달
<개정 2010.1.1>
제8조
제8조 서류의 송달
제9조
제9조 송달받을 장소의 신고
제10조
제10조 서류 송달의 방법
제11조
제11조 공시송달
제12조
제12조 송달의 효력 발생
제4절 인격
<개정 2010.1.1>
제13조
제13조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제2장 국세 부과와 세법 적용
<개정 2010.1.1>
제1절 국세 부과의 원칙
<개정 2010.1.1>
제14조
제14조 실질과세
제15조
제15조 신의ㆍ성실
제16조
제16조 근거과세
제17조
제17조 조세감면의 사후관리
제2절 세법 적용의 원칙
<개정 2010.1.1>
제18조
제18조 세법 해석의 기준 및 소급과세의 금지
제18조의2
제18조의2 국세예규심사위원회
제19조
제19조 세무공무원의 재량의 한계
제20조
제20조 기업회계의 존중
제3절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
<신설 2014.1.1>
제20조의2
제20조의2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의 수립 등
제3장 납세의무
<개정 2010.1.1>
제1절 납세의무의 성립과 확정
<개정 2010.1.1>
제21조
제21조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제22조
제22조 납세의무의 확정
제22조의2
제22조의2 수정신고의 효력
제22조의3
제22조의3 경정 등의 효력
제2절 납세의무의 승계
<개정 2010.1.1>
제23조
제23조 법인의 합병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제24조
제24조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제3절 연대납세의무
<개정 2010.1.1>
제25조
제25조 연대납세의무
제25조의2
제25조의2 연대납세의무에 관한 「민법」의 준용
제4절 납부의무의 소멸
<개정 2010.1.1>
제26조
제26조 납부의무의 소멸
제26조의2
제26조의2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제27조
제27조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제28조
제28조 소멸시효의 중단과 정지
제4장 국세와 일반채권의 관계
<개정 2010.1.1>
제1절 국세의 우선권
<개정 2010.1.1>
제35조
제35조 국세의 우선
제36조
제36조 압류에 의한 우선
제37조
제37조 담보 있는 국세의 우선
제2절 제2차 납세의무
<개정 2010.1.1>
제38조
제38조 청산인 등의 제2차 납세의무
제39조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제40조
제40조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
제41조
제41조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
제3절 물적납세 의무
<개정 2010.1.1>
제42조
제42조 양도담보권자의 물적납세 의무
제5장 과세
<개정 2010.1.1>
제1절 관할 관청
<개정 2010.1.1>
제43조
제43조 과세표준신고의 관할
제44조
제44조 결정 또는 경정결정의 관할
제2절 수정신고와 경정 등의 청구
<개정 2010.1.1>
제45조
제45조 수정신고
제45조의2
제45조의2 경정 등의 청구
제45조의3
제45조의3 기한 후 신고
제46조
제46조 추가자진납부
제3절 가산세의 부과와 감면
<개정 2010.1.1>
제47조
제47조 가산세 부과
제47조의2
제47조의2 무신고가산세
제47조의3
제47조의3 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제47조의4
제47조의4 납부지연가산세
제47조의5
제47조의5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
제48조
제48조 가산세 감면 등
제49조
제49조 가산세 한도
제6장 국세환급금과 국세환급가산금
<개정 2010.1.1>
제51조
제51조 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제51조의2
제51조의2 물납재산의 환급
제52조
제52조 국세환급가산금
제53조
제53조 국세환급금에 관한 권리의 양도와 충당
제54조
제54조 국세환급금의 소멸시효
제7장 심사와 심판
<개정 2010.1.1>
제1절 통칙
<개정 2010.1.1>
제55조
제55조 불복
제55조의2
제55조의2 국제거래가격에 대한 과세의 조정절차 등 진행 시 기간 계산의 특례
제56조
제5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57조
제57조 심사청구 등이 집행에 미치는 효력
제58조
제58조 관계 서류의 열람 및 의견진술권
제59조
제59조 대리인
제59조의2
제59조의2 국선대리인
제60조
제60조 불복 방법의 통지
제60조의2
제60조의2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불복청구
제2절 심사
<개정 2010.1.1>
제61조
제61조 청구기간
제62조
제62조 청구 절차
제63조
제63조 청구서의 보정
제63조의2
제63조의2 증거서류 또는 증거물
제64조
제64조 결정 절차
제65조
제65조 결정
제65조의2
제65조의2 결정의 경정
제65조의3
제65조의3 불고불리ㆍ불이익변경 금지
제66조
제66조 이의신청
제66조의2
제66조의2 국세심사위원회
제3절 심판
<개정 2010.1.1>
제67조
제67조 조세심판원
제68조
제68조 청구기간
제69조
제69조 청구 절차
제71조
제71조 증거서류 또는 증거물
제72조
제72조 조세심판관회의
제73조
제73조 조세심판관의 제척과 회피
제74조
제74조 담당 조세심판관의 기피
제74조의2
제74조의2 심판조사관의 제척ㆍ회피 및 기피
제75조
제75조 사건의 병합과 분리
제76조
제76조 질문검사권
제77조
제77조 사실 판단
제78조
제78조 결정 절차
제79조
제79조 불고불리, 불이익변경금지
제80조
제80조 결정의 효력
제80조의2
제80조의2 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제81조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제7장의2 납세자의 권리
<개정 2010.1.1>
제81조의2
제81조의2 납세자권리헌장의 제정 및 교부
제81조의3
제81조의3 납세자의 성실성 추정
제81조의4
제81조의4 세무조사권 남용 금지
제81조의5
제81조의5 세무조사 시 조력을 받을 권리
제81조의6
제81조의6 세무조사 관할 및 대상자 선정
제81조의7
제81조의7 세무조사의 통지와 연기신청 등
제81조의8
제81조의8 세무조사 기간
제81조의9
제81조의9 세무조사 범위 확대의 제한
제81조의10
제81조의10 장부등의 보관 금지
제81조의11
제81조의11 통합조사의 원칙
제81조의12
제81조의12 세무조사의 결과 통지
제81조의13
제81조의13 비밀 유지
제81조의14
제81조의14 납세자의 권리 행사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제81조의15
제81조의15 과세전적부심사
제81조의16
제81조의16 국세청장의 납세자 권리보호
제81조의17
제81조의17 납세자의 협력의무
제81조의18
제81조의18 납세자보호위원회
제81조의19
제81조의19 납세자보호위원회에 대한 납세자의 심의 요청 및 결과 통지 등
제8장 보칙
<개정 2010.1.1>
제82조
제82조 납세관리인
제83조
제83조 고지금액의 최저한도
제84조
제84조 국세행정에 대한 협조
제84조의2
제84조의2 포상금의 지급
제84조의3
제84조의3 세무공무원에 대한 포상금 지급
제85조
제85조 과세자료의 제출과 그 수집에 대한 협조
제85조의2
제85조의2 지급명세서 자료의 이용
제85조의3
제85조의3 장부 등의 비치와 보존
제85조의4
제85조의4 서류접수증 발급
제85조의5
제85조의5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 등의 명단 공개
제85조의6
제85조의6 통계자료의 작성 및 공개 등
제85조의7
제85조의7 이행강제금
제85조의8
제85조의8 이행강제금심의위원회
제86조
제86조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의 공동이용
제87조
제87조 금품 수수 및 공여에 대한 징계 등
제9장 벌칙
<신설 2018.12.31>
제88조
제88조 직무집행 거부 등에 대한 과태료
제89조
제89조 금품 수수 및 공여에 대한 과태료
제90조
제90조 비밀유지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국세기본법
/
제7장
/
제3절
/
제79조
국세기본법
제79조
조문 92 / 131
이전
다음
제79조
불고불리, 불이익변경금지
①
조세심판관회의 또는 조세심판관합동회의는
제80조의2
에서 준용하는
제65조
에 따른 결정을 할 때 심판청구를 한 처분 외의 처분에 대해서는 그 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 또는 변경하거나 새로운 처분의 결정을 하지 못한다.
<개정 2022.12.31>
②
조세심판관회의 또는 조세심판관합동회의는
제80조의2
에서 준용하는
제65조
에 따른 결정을 할 때 심판청구를 한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리한 결정을 하지 못한다.
<개정 2022.12.31>
관련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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