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으로
검색
로그인

목차

131개 조문

국세기본법

제80조

조문 93 / 131
제80조
결정의 효력
제80조의2에서 준용하는 제65조에 따른 결정은 관계 행정청을 기속(羈束)한다. <개정 2022.12.31>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으면 해당 행정청은 결정의 취지에 따라 즉시 필요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법령 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