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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7장
제3절
국세기본법
제80조
결정의 효력
93/131
①
제80조의2
에서 준용하는
제65조
에 따른 결정은 관계 행정청을 기속
(羈束)
한다.
<개정 2022.12.31>
②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으면 해당 행정청은 결정의 취지에 따라 즉시 필요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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