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으로
검색
로그인

목차

131개 조문

국세기본법

제86조

조문 127 / 131
제86조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의 공동이용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세무서장 및 조세심판원장은 심사ㆍ심판 및 과세전적부심사 업무를 처리할 때 제56조제1항 단서 및 제81조의15제7항에 따라 행정심판법 제16조에 따른 청구인 지위 승계의 신고 또는 허가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전자정부법에 따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에 따른 전산정보자료를 공동이용(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처리를 포함한다)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법령 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