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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8장
국세기본법
제86조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의 공동이용
127/131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세무서장 및 조세심판원장은 심사ㆍ심판 및 과세전적부심사 업무를 처리할 때
제56조
제1항 단서 및
제81조의15
제7항에 따라
「행정심판법」제16조
제4항에 따른 전산정보자료를 공동이용
(
「개인정보 보호법」제2조
제2호에 따른 처리를 포함한다)
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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