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램 로고LawGram
로그램 로고
설정
개정내역 숨기기
소괄호 내용 숨기기
단축키
이전 조항보기
다음 조항보기
국세기본법
제86조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의 공동이용
127/131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세무서장 및 조세심판원장은 심사ㆍ심판 및 과세전적부심사 업무를 처리할 때 제56조제1항 단서 및 제81조의15제7항에 따라 행정심판법제16조제4항에 따른 전산정보자료를 공동이용(개인정보 보호법제2조제2호에 따른 처리를 포함한다)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