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1조
제11조
규약노동조합은 그 조직의 자주적ㆍ민주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하여 당해 노동조합의 규약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30>
1.
명칭2.
목적과 사업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4.
조합원에 관한 사항(聯合團體인 勞動組合에 있어서는 그 構成團體에 관한 사항)5.
소속된 연합단체가 있는 경우에는 그 명칭6.
대의원회를 두는 경우에는 대의원회에 관한 사항7.
회의에 관한 사항8.
대표자와 임원에 관한 사항9.
조합비 기타 회계에 관한 사항10.
규약변경에 관한 사항11.
해산에 관한 사항12.
쟁의행위와 관련된 찬반투표 결과의 공개, 투표자 명부 및 투표용지 등의 보존ㆍ열람에 관한 사항13.
대표자와 임원의 규약위반에 대한 탄핵에 관한 사항14.
임원 및 대의원의 선거절차에 관한 사항15.
규율과 통제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