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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개 조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8조

조문 68 / 105
제58조
주장의 확인등
조정위원회 또는 단독조정인은 기일을 정하여 관계 당사자 쌍방을 출석하게 하여 주장의 요점을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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