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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개 조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64조

조문 75 / 105
제64조
중재위원회의 구성
노동쟁의의 중재 또는 재심을 위하여 노동위원회에 중재위원회를 둔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재위원회는 중재위원 3인으로 구성한다.
제2항의 중재위원은 당해 노동위원회의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중에서 관계 당사자의 합의로 선정한 자에 대하여 그 노동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한다. 다만, 관계 당사자간에 합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중에서 지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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