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71조
제71조
공익사업의 범위등①
이 법에서 "공익사업"이라 함은 공중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거나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업으로서 다음 각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06.12.30>1.
정기노선 여객운수사업 및 항공운수사업2.
수도사업, 전기사업, 가스사업, 석유정제사업 및 석유공급사업3.
공중위생사업, 의료사업 및 혈액공급사업4.
은행 및 조폐사업5.
방송 및 통신사업②
이 법에서 "필수공익사업"이라 함은 제1항의 공익사업으로서 그 업무의 정지 또는 폐지가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거나 국민경제를 현저히 저해하고 그 업무의 대체가 용이하지 아니한 다음 각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06.12.30>1.
철도사업, 도시철도사업 및 항공운수사업2.
수도사업, 전기사업, 가스사업, 석유정제사업 및 석유공급사업3.
병원사업 및 혈액공급사업4.
한국은행사업5.
통신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