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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개 조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73조

조문 84 / 105
제73조
특별조정위원회의 위원장
특별조정위원회에 위원장을 둔다.
위원장은 공익을 대표하는 노동위원회의 위원인 특별조정위원중에서 호선하고, 당해 노동위원회의 위원이 아닌 자만으로 구성된 경우에는 그중에서 호선한다. 다만,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인 특별조정위원이 1인인 경우에는 당해 위원이 위원장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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