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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5편
제1장
제4절
제4관
민법
제1043조
포기한 상속재산의 귀속
1040/1116
상속인이 수인인 경우에 어느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때에는 그 상속분은 다른 상속인의 상속분의 비율로 그 상속인에게 귀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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