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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5편
제1장
제4절
제4관
민법
제1044조
포기한 상속재산의 관리계속의무
1041/1116
①
상속을 포기한 자는 그 포기로 인하여 상속인이 된 자가 상속재산을 관리할 수 있을 때까지 그 재산의 관리를 계속하여야 한다.
②
제1022조
와
제1023조
의 규정은 전항의 재산관리에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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