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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4편
제4장
제1절
민법
제865조
다른 사유를 원인으로 하는 친생관계존부확인의 소
863/1116
①
제845조
,
제846조
,
제848조
,
제850조
,
제851조
,
제862조
와
제863조
의 규정에 의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자는 다른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친생자관계존부의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당사자일방이 사망한 때에는 그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내에 검사를 상대로 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05.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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