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Gram
설정
개정내역 숨기기
소괄호 내용 숨기기
단축키
이전 조항보기
다음 조항보기
Switch to light / dark version
민법
제4편
제4장
제2절
제2관
민법
제887조
입양 취소 청구권자
880/1116
피성년후견인이나 성년후견인은
제873조
제1항을 위반한 입양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링크 복사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