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Gram
설정
개정내역 숨기기
소괄호 내용 숨기기
단축키
이전 조항보기
다음 조항보기
Switch to light / dark version
민법
제4편
제4장
제2절
제2관
민법
제894조
입양 취소 청구권의 소멸
885/1116
제869조
제1항, 같은 조 제3항제2호,
제870조
제1항,
제871조
제1항,
제873조
제1항,
제874조
를 위반한 입양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6개월, 그 사유가 있었던 날부터 1년이 지나면 그 취소를 청구하지 못한다.
링크 복사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