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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5편
제2장
제4절
민법
제4절
유언의 집행
제1091조
유언증서, 녹음의 검인
제1092조
유언증서의 개봉
제1093조
유언집행자의 지정
제1094조
위탁에 의한 유언집행자의 지정
제1095조
지정유언집행자가 없는 경우
제1096조
법원에 의한 유언집행자의 선임
제1097조
유언집행자의 승낙, 사퇴
제1098조
유언집행자의 결격사유
제1099조
유언집행자의 임무착수
제1100조
재산목록작성
제1101조
유언집행자의 권리의무
제1102조
공동유언집행
제1103조
유언집행자의 지위
제1104조
유언집행자의 보수
제1105조
유언집행자의 사퇴
제1106조
유언집행자의 해임
제1107조
유언집행의 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