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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1편
제3장
제1절
민사소송법
제114조
소송이 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끝난 경우
115/523
①
제113조
의 경우 외에 소송이 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끝나거나 참가 또는 이에 대한 이의신청이 취하된 경우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소송비용의 액수를 정하고, 이를 부담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98조
내지
제103조
,
제110조
제2항ㆍ제3항,
제111조
및
제112조
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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