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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114조 소송이 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끝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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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3조의 경우 외에 소송이 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끝나거나 참가 또는 이에 대한 이의신청이 취하된 경우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소송비용의 액수를 정하고, 이를 부담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제1항의 경우에는 제98조 내지 제103조, 제110조제2항ㆍ제3항, 제111조제11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