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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1편
제4장
제6절
민사소송법
제229조
이의신청권의 포기
242/523
①
이의신청권은 그 신청전까지 포기할 수 있다.
②
이의신청권의 포기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서면은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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