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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2편
제3장
제2절
민사소송법
제306조
공무원의 신문
320/523
제304조
와
제305조
에 규정한 사람 외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을 증인으로 하여 직무상 비밀에 관한 사항을 신문할 경우에 법원은 그 소속 관청 또는 감독 관청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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