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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2편
제1장
민사소송법
제1장
소의 제기
제248조
소제기의 방식
제249조
소장의 기재사항
제250조
증서의 진정여부를 확인하는 소
제251조
장래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
제252조
정기금판결과 변경의 소
제253조
소의 객관적 병합
제254조
재판장등의 소장심사권
제255조
소장부본의 송달
제256조
답변서의 제출의무
제257조
변론 없이 하는 판결
제258조
변론기일의 지정
제259조
중복된 소제기의 금지
제260조
피고의 경정
제261조
경정신청에 관한 결정의 송달 등
제262조
청구의 변경
제263조
청구의 변경의 불허가
제264조
중간확인의 소
제265조
소제기에 따른 시효중단의 시기
제266조
소의 취하
제267조
소취하의 효과
제268조
양 쪽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제269조
반소
제270조
반소의 절차
제271조
반소의 취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