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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2편
제3장
제4절
민사소송법
제4절
서증
제343조
서증신청의 방식
제344조
문서의 제출의무
제345조
문서제출신청의 방식
제346조
문서목록의 제출
제347조
제출신청의 허가여부에 대한 재판
제348조
불복신청
제349조
당사자가 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의 효과
제350조
당사자가 사용을 방해한 때의 효과
제351조
제3자가 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의 제재
제352조
문서송부의 촉탁
제352조의2
협력의무
제353조
제출문서의 보관
제354조
수명법관ㆍ수탁판사에 의한 조사
제355조
문서제출의 방법 등
제356조
공문서의 진정의 추정
제357조
사문서의 진정의 증명
제358조
사문서의 진정의 추정
제359조
필적 또는 인영의 대조
제360조
대조용문서의 제출절차
제361조
상대방이 손수 써야 하는 의무
제362조
대조용문서의 첨부
제363조
문서성립의 부인에 대한 제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