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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3편
제6장
상법
시행령
제6장
외국회사
제614조
대표자, 영업소의 설정과 등기
제614조의2
영업소의 이전ㆍ변경등기
제615조
등기기간의 기산점
제616조
등기전의 계속거래의 금지
제616조의2
대차대조표 또는 이에 상당하는 것의 공고
제617조
유사외국회사
제618조
준용규정
제619조
영업소폐쇄명령
제620조
한국에 있는 재산의 청산
제621조
외국회사의 지위